개정전(2014.08.07~2015.07.31) 현재(2015.08.01)~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상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www.e-sang.net, 이하 “MP”라 한다)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제 1항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MP”에 게시함으로써 이를 공지합니다

제 2항
본 약관은 전 항과 같이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원”에게 전자우편 주소를 통한 이메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알림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 3항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개정 약관은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해당화면에 그 적용일 칠(7)일 전부터 적용일 전일까지 이를 공지합니다







제3조 (정의)

제 1항
"회사" 또는 "회원"이 제작,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 이상네트웍스 운영 사이트 현황(2015년 8월 1일 현재)
이상네트웍스 e-MP : www.e-sang.net
이상네트웍스 내 메타 사이트
상생브릿지론 : bridge.e-sang.net (약정 구매기업에 따라 별도 URL로 링크될 수 있다. 예시 : bridge.vaatz.com)
일석e조보험 및 대출연계 상품 : aris.e-sang.net
전자매출채권보험 : cis.e-sang.net

제 2항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의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회사, 법인회사, 개인 및 단체,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3항
책임 : 민.형사상의 모든 법적 책임을 의미합니다.









제 4항
B2B 전자결제: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자금, B2B구매카드대출, B2B구매카드, B2B구매론, B2B일반자금대출, 기업은행의 싸이클론, 상생브릿지론 등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MP”가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 결제서비스 방법을 말합니다.

제 5항
B2B 담보보증: “MP”와 협약을 체결한 보증기관의 전자담보보증을 말합니다.


제 6항
일석e조보험 : 보험을 기반으로 한 매출채권보험대출을 말합니다.


제 7항
전자매출채권보험 : 신용보증기금의 보험을 기반으로 외상 매출채권과 결제 내역을 등록하는 시스템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8항
CretopESN : 한국기업데이터㈜(이하 “KED”라 한다)와 “회사”가 제휴하여 제공하는 기업정보제공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9항
거래처 부실징후 조회 서비스 : 신용정보회사인 한국기업데이터와의 제휴상품인 CretopESN 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MP”에서 "회원"과 거래하는 거래 상대처의 부실징후에 대한 참조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10항
DKBMP 서비스 : 기업들이 물물교환 대상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물물교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11항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 이상네트웍스가 “사이트”를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상네트웍스(이하 "회사"라 한다)가 운영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 (이하 “MP”라 한다)를 포함한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개정)

제 1항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MP”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항
“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고 제1항에 따라 공지합니다. 이 경우 최소한 7일 이전에 공지합니다.


제 3항
“회사”가 새로운 서비스를 개설 할 경우 별도의 명시된 설명이 없는 한 이 약관에 따라 제공됩니다.

제 4항
“회원”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 “회사”의 공지가 있은 후 30일 이내에 이용계약을 해지하지 않은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신설)

제3조 (정의)

제 1항
"회사" 또는 "회원"이 제작, 운영하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향후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사이트”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상네트웍스 운영 사이트 현황(2015년 8월 1일 현재)
이상네트웍스 e-MP : bs.e-sang.net
이상네트웍스 내 메타 사이트
상생브릿지론 : bridge.e-sang.net (약정 구매기업에 따라 별도 URL로 링크될 수 있습니다. 예시 : bridge.vaatz.com, bridge.hyundai-rotem.co.kr )
일석e조보험 : aris.e-sang.net
전자매출채권보험, 전자방식매출채권보험 : cis.e-sang.net

제 2항
"회원"이란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의 회원가입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의 승인을 받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합니다.


제 3항
삭제


제 3항
B2B 전자결제: B2B구매자금대출, B2B구매카드대출(B2B구매론), B2B일반자금대출(B2B전자구매론), 싸이클론, 상생브릿지론 등 “회원”의 전자상거래 계약에 대해 “MP”가 시스템을 통해 금융기관과 제휴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4항
B2B 담보보증: “MP”와 협약을 체결한 보증기관의 전자담보보증을 말합니다.


 

제 5항
일석e조보험 :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험(동반성장보험을 포함)을 기반으로 대출이 가능한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제 6항
전자매출채권보험, 전자방식매출채권보험 : 전자적 방식으로 등록된 매출채권에 대해 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서 보장해주는 매출채권보험 상품을 말합니다.






제 8항
삭제



제 9항
삭제


제 7항
보험중개서비스 : 일석e조보험, 전자매출채권보험, 전자방식매출채권보험 등을 포함한 “MP”를 통해 제공되는 일체의 보험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신설)


제 8항
신용정보중개서비스 : “회사”가 신용평가사와 제휴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신용정보를 중개하여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9항
DKBMP 서비스 : 기업들이 물물교환 대상품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고, 기업들의 물물교환 거래를 중개하는 사이트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10항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 : “회사”가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 2장 회원정보

제 4조 (회원가입)

제 3항
“회사”는 회원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의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항
“회원가입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승인을 거절하거나 이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 “회원가입희망자”가 회원가입 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회원가입희망자”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는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 기타 부득의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 6항
회원사가 사용자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회원자체를 새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 아이디(ID)를 추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단, 회원의 조직이 지사나 부서로 구분되어 있고 구분된 조직 별로 별도로 전자상거래 관리를 해야 할 경우 회원의 지사나 부서별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제 5조 (회원탈퇴)

제 1항
“회사”는 즉시 회원탈퇴를 처리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탈퇴의사 확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 2항
전항의 탈퇴의 의사를 표시한 “회원”이 진행중인 거래가 있는 경우 당해 거래가 종결될 때까지 “회원”의 권리, 의무 및 거래에 관한 약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단, 신규거래는 진행하지 못합니다.

제 6조 (회원자격상실 및 자격상실의 통지)

제 1항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회원”에게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 4조 (회원가입)

제 3항
회사”는 회원가입희망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항
“회원가입희망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가입 승인을 거절하거나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희망자”가 회원가입 당시 국세청 조회 결과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
◦ “회원가입희망자”가 제공한 정보에 허위, 기재누락 또는 오기가 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사회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회원가입을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기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운영을 방해할 의도로 회원가입을 신청했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승인을 거절하거나 유보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6항
“회원”이 사용자를 추가하고자 할 때는 사용자 아이디(ID)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등록합니다


제 5조 (회원탈퇴)

제 1항
“회사”는 탈퇴의사의 확인 등 기타 “회원”의 탈퇴에 관한 요청을 거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탈퇴 승인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제 2항
삭제



제 6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상실)

제 1항
“회사”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가 “회원”에게 발생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 시킬 수 있습니다.

제 3장 회원정보의 보호

제 7조 (회원 정보의 수집과 보호)

제 9항
“회사”는 다음의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전자보증, 전자결제, 공인인증 등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증기관, 은행 공인인증기관 등 직접적으로 연계된 서비스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 10항
“회사”는 현재 또는 향후 보증 및 B2B전자결제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정보를 보증기관과 제휴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회원정보의 변경)

제 2항
회원정보 중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기업명, 대표자명은 수정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부득이 수정을 원할 시에는 “회사”에 전자메일,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하며, “회사”는 필요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7조 (회원 정보의 수집과 보호)

제 9항
“회사”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회원”의 동의 없이 “회원”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보증기관, 금융기관, 공인인증기관 등 직접적으로 연계된 서비스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

제 10항
“회사”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회원”의 거래정보를 보증기관과 제휴 금융기관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 8조 (회원정보의 변경)

제 2항
가입시 “회원”이 등록한 회원정보 중 아이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정보는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필요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 13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제 1항
“서비스” 이용시간은 “회사”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MP”의 경우 은행에 따라 B2B 전자결제시스템 이용을 위한 전문전송 가능시간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결제 시스템 등 일부의 사용에 있어 시간의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14조 (서비스의 목적)

제 1항

◦ “MP”를 통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기업간 거래중개서비스
회원사를 대상으로 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 서비스
◦ 기타 뉴스, 정보제공 등 각종 부가서비스
“KED”와 제휴하여 다양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는 CretopESN 서비스
CretopESN 서비스의 일환으로 "회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거래처 부실징후 조회 서비스
◦ “DKB MP“를 통한 물물교환 대상품의 정보 게시 또는 기업간 물물교환 거래중개 서비스

제 2항
“회사”가 제공하는 “MP”를 통한 “거래중개서비스”는 중개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거래중개를 위한 전자결제서비스, 보증서비스, 보험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제 16조 (판매자의 의무)

제 1항
“MP”를 통해 제품 등을 판매 하고자 하는 “회원”(판매자)은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제품 등을 등록하고 견적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 2항
“MP”를 통해 일석e조보험(매출채권보험대출), 전자매출채권보험의 보험요건을 확정하고자 하는 “회원”(판매자)은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판매제품을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제 17조 (구매자의 의무)

제 1항
“MP”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고자 하는 “회원”(구매자)은 “회사”가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발주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

제 18조 (매매부적합제품)

제 3항
※[매매불가제품] 관련법령 또는 사회통념상 판매 또는 유통이 불가한 제품을 말합니다. 아래는 매매불가제품의 예시이므로 그 외의 제품도 매매불가제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 4항
(예시)
◦ 불법복제품 : 서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복사하여 판매 등록된 하드웨어 등 포함), 영상매체물, 상표 등 저작물의 무단복제품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등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제품
◦ 미등록 영상매체물 :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거나 심의결과 유통불가처리된 영상매체물(심의된 영상매체물과 내용이 다른 영상매체물 포함)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저작권법 등에 위배하여 판매 등록되는 컴퓨터 프로그램(OEM제품, DSP제품을 하드웨어와 분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 양도 또는 매매불가의 상품권, 홍보용 할인권 등의 상품권(철도승차권, 항공권(기명), 올림픽, 월드컵 등 국제경기 관련 관람당첨권 및 입장권 등 포함)
◦ 음란물, 장물, 습득물, 이미테이션 제품, 군복, 총포, 도검 등 유통이 불가한 군용품 기타 무기류
◦ 통신판매로 유통, 판매가 금지된 제품
◦ 제작, 유통이 허가되지 않은 mp3음반, 소프트웨어
◦ 관계기관에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른 명칭, 성분으로 거래되는 제품, 이외 관계법상 수입/생산/판매/유통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제품 및 상장 주식 등
◦ 허가되지 않은 “회원”의 의약품, 주류, 담배 등을 판매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나 선량한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제품
◦ 구매자의 정당한 반품권을 제한, 거부할 것이 명시된 제품

◦ ※[매매제한제품]
◦ 제품 자체는 하자가 없으나 판매에 관한 일정한 법적 제한으로 인해 일정한 장소 또는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는 제품, 소비자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예상되는 제품, 원활한 전자상거래 진행을 방해하는 제품 기타 “회사”에 의하여 매매가 제한되는 제품을 포함합니다. 아래는 매매제한제품에 관한 예시이므로 그 외의 제품도 매매제한제품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예시)
성인용품
해킹관련 자료(프로그램, 서적, 기타 문서 등)
판매목적의 제품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제품
스팸행위(등록제품명에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어휘를 무차별적으로 삽입하여 구매자의 관심을 유도하거나 검색 등을 방해하는 행위 포함) 등을 통하여 구매자의 제품검색, 거래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회사”가 개설한 “MP”의 개설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
“회사”가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제공한 기능을 악용, 오용하여 등록된 제품
그 밖에 표시, 광고, 유통, 판매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제품


제 5항
“회사”는 매매부적합제품에 해당되는 제품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에 대해서 임의로 추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 9항
매매부적합제품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입출금을 중개하지 않거나, B2B전자보증, 전자결제 서비스, 보험 서비스, DKBMP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19조 (제품판매규정)

제 1항
계약이 체결되면, “회사”는 사이트에 계약체결 여부를 게시합니다. 또는 24시간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은 “회사”가 보내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또는 사이트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제품구매규정)

제 1항
구매자는 계약체결 후 “회사”가 24시간 이내에 발송하는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및 “사이트”에서 계약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B2B전자결제∙전자보증∙일석e조보험∙전자매출채권보험의 이용)

제 1항
회원”은 “회사”가 관련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B2B전자결제•전자보증•일석e조보험•전자매출채권보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프로세스 및 거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항
“회사”는 1항의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프로세스를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회원”이 준수할 거래규정을 본 약관 및 사이트에 게시합니다.


제 3항
B2B전자상거래 담보보증 및 B2B전자상거래 대출보증, 일석e조보험(매출채권보험대출), 전자매출채권보험 기반 거래를 이용하는 “회원”이 보증기관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 결제하는 허위거래 행위
◦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또는 일석e조보험 개시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결제
◦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 회원기업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의 결제
◦ 회원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결제
(전자매출채권보험)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
(전자매출채권보험) 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입력을 하지 않거나, 미결제로 입력한 거래
(전자매출채권보험)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된 것으로 입력한 경우 해당 결제기일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거래





제 5항
신설





제22조 (CretopESN 서비스의 이용)

제 1항
“회원”이 CretopESN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비스 신청을 해야 하며 이때 “KED”의 서비스 이용 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제 2항
“회원”은 CretopESN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KED” 의 서비스 이용 약관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3항
CretopESN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정보를 “KED”에 제공합니다.

제 4항
CretopESN 서비스 는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 5항
CretopESN에서 “회원”에게 제공하는 ESN 거래처 신용정보 변동 내역 서비스를 위해서는 “회원”과 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번호를 “KED”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항
CretopESN 서비스의 일환으로 별도의 서비스 신청을 안 한 “회원”에게도 거래처 부실징후 조회 서비스는 무상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제26조 (수수료)

제 1항
거래중개서비스 및 B2B전자보증 및 B2B전자결제를 기반으로 한 전자결제수수료는 회원과 “회사” 간 협의에 따라 차등 적용하며, 발생수수료가 3,000원 미만인 경우 최소수수료인 3,000원을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수수료율이나 수수료 부담자는 변경 될 수 있으며,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2항
전자상거래 수수료의 경우 징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청구하거나 은행이 수금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전자결제를 이용함에 있어 판매기업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와 싸이클론 서비스의 경우 은행이 수금을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3자간의 협약에 의해 달리 정한 경우, 협약이 우선합니다.

제 3항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이용요금 부담자는 변경될 수 있으며, 이용요금에 대하여 별도로 무료 및 서비스 요금 할인에 대한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4항
일석e조보험(매출채권보험대출) 기반의 보험 및 대출 연계상품의 경우, 보험한도 기준으로 연정액 0.1% 금액을 보험계약자인 판매기업에게 부과합니다. 단,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그 협약이 약관에 우선합니다.

제 5항
전자매출채권보험 기반의 이용 수수료는 보험한도 기준 연정액 0.1%이며, 발생 수수료가 30,000원 미만인 경우 최소 수수료 30,000원을 판매기업에게 부과합니다.

제 6항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화면의 [공지사항]란에 공지합니다. 변경된 수수료는 공지 시 적용일자를 공지합니다.

제28조 (거래의 종료)

“MP”를 이용한 거래는 각 결제상품의 특성상 거래 종료 시점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1.B2B전자보증 - 현금, 어음: 계약체결 후 거래내역이 보증기관으로 전송된 시점
2.구매자금대출, 기업은행의 싸이클론, 상생브릿지론 : 은행사이트에서 결제승인 처리 전문을 받은 시점
3.구매카드, 구매카드대출, 구매론, B2B일반자금대출: 매매보호일 경우는 은행 사이트에서 인수승인 처리 전문을 받은 시점 일반거래일 경우 은행 사이트에서 결제승인 처리 전문을 전송 받은 시점
4.현금, 어음 및 기타: 계약체결이 완료되는 시점

제29조 (거래상의 분쟁 해결)

“회사”는 거래 도중 발생한 분쟁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에 있습니다. 단, “회사”는 분쟁의 해결을 위해 적극 중재에 나설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정한 제3의 기관을 중재 기관으로 추천 할 수 있습니다.

제30조 (거래의 공정성)

“회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에 대해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박탈 할 수 있으며, 그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3조 (서비스의 이용시간)

제 1항
“서비스”는 “회사”의 업무시간 내에만 이용 가능합니다.




제 14조 (서비스의 제공)

제 1항

◦ “MP”를 통한 상품 또는 용역의 기업간 거래중개서비스
“MP”를 통해 제공되는 일체의 보험중개서비스
“회원”을 대상으로 한 원부자재 공동구매 및 구매대행 서비스
◦ 기타 뉴스, 정보제공 등 각종 부가서비스
신용평가사와 제휴하여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정보중개서비스
◦ “DKB MP“를 통한 물물교환 대상품의 정보 게시 또는 기업간 물물교환 거래중개 서비스

제 2항
“회사”가 제공하는 “거래중개서비스”는 중개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B2B전자결제, B2B담보보증 등 기타 회사가 “MP”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제 16조 (판매자의 의무)

제 1항
삭제


제 2항
삭제


제 17조 (구매자의 의무)

제 1항
삭제


제 18조 (매매부적합제품)

제 3항
삭제



제 4항
삭제







































제 5항
삭제


제 9항
“회원”이 매매부적합제품임을 알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 19조 (제품판매규정)

제 1항
판매자는 계약체결 후 “사이트”에서 계약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0조 (제품구매규정)

제 1항
구매자는 계약체결 후 “사이트”에서 계약체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21조 (거래중개서비스 및 보험중개서비스의 이용)

제 1항
회원”은 “회사”가 관련 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거래중개 서비스” 및 보험중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프로세스 및 거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항
“회사”는 위 제1항의 보증기관과 금융기관이 정한 업무프로세스를 “회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적용하며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이 준수할 거래규정을 MP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

제 3항
“회사”가 보증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은 보증기관에서 금지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부당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물품 및 용역의 실제 거래 없이 자금 결제하는 허위거래 또는 자금융통 목적의 거래 내지 행위
◦ 전자상거래보증서 신규 발급일 보험증권 발급일 전에 거래한 물품 및 용역에 대한 결제
◦ 거래되는 물품 또는 용역의 내역을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거래에 대한 결제
◦ 회원기업 일방 또는 쌍방이 휴업이나 폐업한 이후에 거래의 결제
◦ 회원기업의 경상적인 영업활동 이외의 물품 또는 용역의 거래에 대한 결제
(보험중개서비스)보험증권 발급일 전에 발생한 물품 및 용역 거래를 보험증권 발급일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처리한 거래 (신설)
(보험중개서비스)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출채권내역의 수정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거래
(보험중개서비스)정상적으로 결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제입력을 하지 않거나, 미결제로 입력한 거래
(보험중개서비스)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제된 것으로 입력한 경우 해당 결제기일의 다음날 이후 발생한 거래

제 5항
“회사”는 “회원”의 거래와 관련된 정보 및 회사의 주요정책 변경과 관련된 메세지는 “회원”의 거래안전을 위하여 정보수신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SMS 또는 이메일 등을 발송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신설 2015.08.01)


제22조 (신용정보중개 서비스의 이용)

제 1항
“회원”이 “신용정보중개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 경우 “회원”은 그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제 2항
“회원”은 “신용정보중개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별도의 서비스 이용 약관 등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 3항
신용정보중개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는 시점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의 정보를 신용평가사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4항
신용정보중개서비스”는 별도의 이용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제 5항
“회사”는 “신용정보중개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회원”과 거래처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신용평가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6항
삭제


제26조 (수수료)

제 1항
“거래중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는 회원과 “회사” 간 합의에 따르며, 판매기업 또는 구매기업이 부담합니다. 단, 수수료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나 협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 2항
위 제1항 수수료는 은행이 수금을 대행하는 방식으로 징수합니다. 다만, 당사자간 별도의 합의나 협약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릅니다.




제 3항
삭제



제 4항
삭제



제 5항
삭제



제 3항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수수료를 신설, 변경할 수 있으며, 신설 또는 변경사항은 “MP”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공지합니다.


제28조 (거래의 종료)

삭제









제29조 (거래상의 분쟁 해결)

“회사”는 거래 도중 발생한 분쟁에 아무런 책임이 없으며 그 책임은 귀책사유가 있는 “회원”에 있습니다.


제30조 (거래의 공정성)

“회사”는 불공정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는 “회원”에 대해 직권으로 회원자격을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으며, 그 “회원”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회사”의 피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6장 의무

제 36조 (“회사”의 의무)

제 1항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이트”운영을 위한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하여야 하며,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합니다.

제 2항
“회사”는 “사이트”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사이트”에 공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 37조 (회원의 의무)

제21조 3항의 기술보증기금 이 정한 부당거래행위

제 38조 (손해배상)

제 3항
“회원”이 제21조 3항의 기술보증기금 이 정한 부당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부당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부당거래의 유형 및 부당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본 약관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므로 “회원”이 기술보증기금 으로부터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내역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신설>

제 36조 (“회사”의 의무)

제 1항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이트”운영을 위한 설비를 항상 운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 보수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제 2항
“회사”는 “사이트”와 관련한 “회원”의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사이트”에 공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통하여 동 “회원”에게 통지하여 안내할 수 있습니다.

제 37조 (회원의 의무)

제21조 3항의 보증기관이 정한 부당거래행위

제 38조 (손해배상)

제 3항
“회원”이 제21조 3항의 보증기관이 정한 부당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부당거래를 한 경우 “회사”는 부당거래의 유형 및 부당거래로 인한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음을 본 약관을 통해 “회원”에게 고지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한 것이므로 “회원”이 보증기관으로부터 부당이득 및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내역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부칙>

제 1조 (약관의 시행)

본 약관은 2015년 8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 2조 (경과조치)

이 개정 약관의 시행일 이전에 가입한 “회원”은 이 약관에 의한 규정에 따라 가입한 “회원”으로 봅니다. 다만, 이 약관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기존의 “회원”은 약관이 공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원자격의 유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