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2015.08.01~) 개정안(2016.01.25)
제 1장 총칙

제3조 (정의)

제 1항
※ 이상네트웍스 운영 사이트 현황(2015년 8월 1일 현재)
이상네트웍스 e-MP : bs.e-sang.net
이상네트웍스 내 메타 사이트
상생브릿지론 : bridge.e-sang.net
(약정 구매기업에 따라 별도 URL로 링크될 수 있습니다.
예시 : bridge.vaatz.com, bridge.hyundai-rotem.co.kr)
일석e조보험 : aris.e-sang.net
전자매출채권보험, 전자방식매출채권보험 : cis.e-sang.net
CretopESN : cretop.e-sang.net



제3조 (정의)

제 1항
삭제


제 4장 서비스 이용

제14조 (서비스의 제공)

제 1항
기타 뉴스, 정보제공 등 각종 부가서비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제 6항
신설





제 7항
신설



제21조 (거래중개서비스 및 보험중개서비스의 이용)

제 3항
신설
신설

제 4항
“회원”이 전 3항에서 정한 부당거래행위를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이용하여 구매자금을 결제하거나 판매기업으로서 결제를 받은 경우 “회원”은 보증기관 및 “회사”에 부당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제 1항
삭제
◦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서비스
◦ 전자계약서 등 전자문서 관련 서비스
◦ “회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각종 무료 서비스
◦ 기타 “회원”에게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제 6항
"회원"간 계약이 체결된 경우 이에 대한 재접수, 계약변경, 계약취소, 및 지급위탁취소 등의 취소 내지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상대방의 동의와 "회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승인을 거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 7항
“회사”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사”의 정책 및 운영의 필요상 수정, 중단, 변경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회원”에게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제21조 (거래중개서비스 및 보험중개서비스의 이용)

제 3항
◦ “대출 실행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일부취소 포함)하는 행위
◦ 그 밖에 보증기관에서 부당거래로 판단한 거래

제 4항
“회원”이 전 3항의 부당거래행위를 한 경우 “회사” 또는 “보증기관”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손해배상책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