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2015.08.01~) | 개정안(2016.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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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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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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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의)
제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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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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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서비스의 제공)
제 1항
제 6항
제 7항 제21조 (거래중개서비스 및 보험중개서비스의 이용)
제 3항
제 4항 |
제4조 (서비스의 제공)
제 1항
제 6항
제 7항 제21조 (거래중개서비스 및 보험중개서비스의 이용)
제 3항
제 4항 |